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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유죄 납득할 수 없어…항소심에서 적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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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3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2개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수사가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기획과 공작에 의해 야기돼 재판에 이른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일정부분 그러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덧붙여 "의원측 변호인과 의원실에서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홍일표 의원 사건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문건을 공개한 것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홍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으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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