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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남기고 모두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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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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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특활비는 의장단이 쓸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에서 의장단이 사용할 비용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비용 규모를 정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이 언제 어떻게 계획대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잔류비용도 거의 집행하지 않고 최소화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 사무총장도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어 특활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9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1심 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르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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