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9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하 대표는 "일반 국민이 3심까지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이런 악의적 위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