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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개사 반기보고서 미제출… 8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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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 5개사가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와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등 총 5곳의 상장사가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4곳은 이미 관리종목에 포함돼 있어 오는 24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와이디온라인은 지난해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24일까지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유가증권시장(3개사)과 코스닥(5개사) 상장사 8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는 세화아이엠씨, 삼화전자, 성지건설 3곳이 지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삼화전자와 성지건설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각각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세화아이엠씨는 작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지난 13일 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경우여서 추후 반기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 5개사는 MP그룹, 데코앤이, 와이오엠, 디젠스, 피앤텔 등이다. 이들은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가 발생한 종목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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