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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교통국 담당자 불러 'BMW 운행정지명령 발동' 협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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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오전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을 불러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아시다시피 최근 BMW차량 화재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 이번 조치 필요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시군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자정(24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전체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아직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루 평균 7000여대가 진단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약 2만대가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각 시군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청은 이를 토대로 등기우편으로 운행정지명령서를 해당 차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이 이를 어기고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운행정지 결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 유도에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실제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계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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