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안전원이 순찰시 단속…지속 거부 소유주 가정 방문까지 고려
"정부조치 무시하고 주행하다 화재 발생하면 고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김지희 기자]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에 대한 정부의 운행정지 결정은 화재 위험을 우려하는 불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피해자로 분류되는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적발ㆍ처분보다는 안전진단 유도ㆍ계도에 초점을 맞춰 사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당분간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수를 줄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안전진단 대상 차량(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 2만76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애초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수가 5000대 이하일 경우 운행정지 명령이 아닌 개별 대응으로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었다. 기대보다 안전진단 시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운행정지' 카드를 꺼냈다.
BMW 측 역시 14일로 예정됐던 안전진단 기한을 리콜(20일) 전까지로 연장, 조속히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독려하기로 했다. 연락처가 없는 고객이나 해외 체류, 휴가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이 지연되는 고객을 24시간 지속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운행정지 발표로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소유주가 단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안전점검 이행 여부는 BMW 측이 배포하는 확인서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안전점검 완료차량'이라고 적힌 확인서와 안내걸이, 스티커가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 소유주에게 배포된다. 운행정지 조치 역시 안전점검을 받으면 개발 차량 단위로 해제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벌칙 규정은 강한 편이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기보다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점검 받고 위험 차량을 분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 최대한 진단 내용을 정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목포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발생했다. 다만 해당 사고를 이유로 안전진단 이행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정지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최근 화재사고와 관련된 BMW 리콜 작업은 올해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물류실장은 "9~10월 정도면 월 3만개 정도의 EGR 부품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12월이 되면 리콜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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