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1~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40%로 인하, 연금 수령시기 65세→68세로 상향 조정, 최소가입기간 10년→5년으로 단축 등 논의
-복지부, 9월 정부안 마련한 뒤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이후 사회적 합의 거치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진통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개편 자체가 불가피한 만큼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속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안에 담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논의는 오는 10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진행된다.
당초 정부는 8월 공청회, 9월 정부안 확정, 오는 10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을 짜놓았지만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8%포인트 또는 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45% 유지 또는 40%로 단계적 인하, 연금수령 개시연령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 등 위원회 논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정부 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번 일로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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