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의혹을 받아온 9개 선박 중 7개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이들 선박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 것은 4척으로 나머지 3척은 안보리 결의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부정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지난해 8월 5일)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제3의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부정수입과 밀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수입업자와 법인은 북한산 석탄 등에 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난해 4월~10월 7회에 걸쳐 반입한 북한산 석탄 규모는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과 외교부 등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수입업자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운송에 이용된 선박의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 4척의 선박에 대해선 “안보리 북한제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며 “보고 후 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3척의 선박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법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수입 금지품목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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