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일웅 기자]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14척에 대해 입항제한 및 억류 등 조치를 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석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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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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