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하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당장 인상하거나,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높여가는 방안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전자는 연금을 더 내는 것이고, 후자는 덜 받는 것이다. 어찌됐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도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 시기가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88년 9%로 상향 조정된 이래 20년간 고정돼왔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기금 안정을 꾀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 두 가지의 방법을 썼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로 낮아지도록 돼 있다. 수령 연령은 당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령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령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의 격차를 줄여 '소득 공백기'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올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의무가입 연령과 2세 차이가 있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커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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