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범죄 상담 로봇 개발 중…페이스북은 법률상담로봇 도입 후 미국서 16만명 주차 딱지 취소 시키기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업무에 경찰이 로봇을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중 성범죄 상담 투입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은 서울대 ‘성범죄 문제 해결 기술팀’이 개발에 나섰다. 범죄발생 후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이 아닌 챗봇을 상담에 투입할 계획이다.
챗봇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상대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피해 특성에 대해 꼭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상담 진행 중 유형과 내용을 분석해 이에 적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간과 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로봇, 즉 챗봇 개발에는 국내 연구진의 기반기술연구가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했다. 단순 업무 처리에서 상담, 즉 대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이 관건이었는데 문장의 형태소, 구단위 분석을 인공지능이 능숙하게 하는 수준을 갖춰 행정 분야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
상담 로봇의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5년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상담 로봇 ‘두낫페이(Do Not Pay)’가 16만 명의 주차위반을 취소시키는 성과를 냈고, 일본의 택배회사 야마토 트랜스포트는 택배 수령자에게 배송 전 일정을 알리고 해당 시간에 부재시 챗봇과 상담해 재방문 일정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사의 업무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한편 챗봇을 도입하는 분야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챗봇의 광고 노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챗봇과 상담 시 사람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임을 표기하게끔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발의돼 챗봇의 적용분야 확장에 따른 상업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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