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집값 하락 등 시장 안정세에도 1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이 이르면 올 하반기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해운대구를 비롯해 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3 대책에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19 대책에서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6·19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자 정부는 역대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는 8·2 대책을 들고나왔다. 이후 부산 집값은 오름세가 꺾였다. 올 들어서는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집값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0.74%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 역시 모두 올해 집값이 내려갔다. 특히 해운대구는 1.75% 급락해 부산 내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해운대구의 최근 6개월간 집값 변동률도 -1.58%로 1% 이상 하락했다. 이는 주택법상 위축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청약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상태다. 올해 부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 이즈카운티’는 2.3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월 분양한 부산진구 범천동 ‘가야누리애 범천 더센트리즈’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 192가구 중 106가구가 미분양됐다.
기장군 역시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 두 채가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분양한 기장군 일광면 ‘대성베르힐’은 516가구 중 442가구가, 같은 달 청약을 진행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2차’는 916가구 가운데 591가구가 미분양됐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5월 분양한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가 평균 5.6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0 대 1이 커트라인이다. 해운대 센트럴푸르지오는 모든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1월 분양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 천일스카이원’ 역시 평균 청약경쟁률이 1.62 대 1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6월 분양한 동래구 온천동 ‘동래3차 SK뷰'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12.33 대 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
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인 요청 권한은 없지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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