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PR 품목 확대, 재활용 의무율 인상 등으로 재활용 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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