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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범죄 사실 일방적 우편통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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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

인권위 "범죄 사실 일방적 우편통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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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범죄 사실을 피의자 동의 없이 집으로 우편 통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범죄 혐의로 모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돼 가족이 피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 신청에 대해 설명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권위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한 데다가 일반 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 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 또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상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의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의자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 유출 없이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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