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범죄 사실을 피의자 동의 없이 집으로 우편 통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 신청에 대해 설명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상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의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의자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 유출 없이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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