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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장' 편의점의 굴욕…신도시까지 출점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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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위례·갈매 등 예비 창업자들 잇단 보류
창업설명회 참석인원도 30% 줄어 빈자리 속출
'최저임금 파장' 편의점의 굴욕…신도시까지 출점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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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 업계가 '창업 0순위 업종'이란 수식어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신규 창업하기로 했던 예비 창업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류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해마다 쏟아지던 창업 문의까지 뚝 끊기면서 편의점 본사들은 하반기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창업의 중심지인 경기도 지역 신도시에서 계약 파기ㆍ보류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별내ㆍ위례ㆍ갈매 등 신도시는 주택가라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에 예비 가맹점주들이 창업 계획을 접고 있는 것.

A 편의점 본사 점포 개발 담당자는 "계약 후 계약금까지 냈던 한 예비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난주 계약금을 포기했고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무기한 보류를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존 점주, 홈페이지, 지인을 포함해 모든 창업 루트에서 문의가 아예 실종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B 편의점의 경우 본사에서 여는 창업설명회에 빈 자리가 늘어났다. 창업설명회 담당자는 "본사에서 매일 창업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최저임금 발표 후엔 이곳을 찾는 인원의 30%가 줄어들었다"며 "지난주 내내 참가자들에게 받았던 질문은 '최저 임금이 인상됐는데도 수익이 날 수 있느냐'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본부의 지원이 있느냐' 두 가지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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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을 문의한다고 해도 계약까지 이어지기 어려워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런 목에서는 장사 못한다" "본사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식으로 본사와 예비 점주간 밀고 당기기가 심해졌다. C 편의점의 점포 개발 담당자는 "과거엔 매출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보여주면 예비 점주들이 계약을 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명당 자리가 아니고선 퇴짜 맞기 일쑤"라며 "본사와 점주간 원래 정해진 배분율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가 지라며 막무가내로 점주 배분율을 높여달라고 해 계약을 못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1~6월) 편의점 출점에서 폐점을 뺀 순증수는 작년에 비해 3분의1토막 났다. 전국 1만개 이상 점포를 가진 주요 편의점들의 올해 상반기 순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추락했다. CU는 942개에서 394개로, GS25는 1048개에서 343개, 세븐일레븐은 346개에서 245개로 급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계약했던 점포 물량이 있어 7~8월까진 출점 속도가 상반기 수준으로 이어지겠지만 문제는 9월 이후"라며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편의점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폐점수가 출점수를 앞지르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원을 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타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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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번주 중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가 근접출점 제한에 대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자체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현재 근접 출점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탓에 공정위가 어떻게든 액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은 본사들과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며 "아르바이트 해고, 심야영업 폐지는 물론 폐점 불만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근접출점 제한 거리는 80m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가 2000년에 폐지된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참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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