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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여섯 몇 중 한명은 男…"아빠 육아휴직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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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8463명·전년比 65.9%↑…올해 1만6000명 돌파 예상

'육아휴직자' 여섯 몇 중 한명은 男…"아빠 육아휴직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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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6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육아휴직자 여섯 명 중 한명은 아빠인 셈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16.9%를 차지했다. 전년 5101명(11.4%)보다 5.5%포인트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2052명) 대비 50.7% 늘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부부 공동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저출산대책에도 중요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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