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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 12년만에 코레일 정규직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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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된 전 KTX 해고승무원 180여명에 대해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초부터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채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철도 노사는 협의 끝에 이날 전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대상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자회사가 맡고 있는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가져올 때 KTX 해고승무원을 전환배치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며 "특채인원은 사무영업직을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TX 해고 승무원은 당초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인 홍익회(현재 코레일유통) 소속인 만큼 복직이 아닌 특채형식으로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레일 측은 "KTX 해고 승무원 특별채용은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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