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59ㆍ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를 눌렀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썼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 사건 당일 김씨가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경찰은 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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