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 동안 시범사업…대여소 30곳에 안전모 비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 때 안전모를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9월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은 모두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시는 4월에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안전모의 무게는 약 250g이다.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안전모 뒷면에는 반사지를 붙였다.
시민들은 따릉이 바구니나 보관함에 있는 안전모를 사용하면 된다. 별도의 대여 절차는 없다. 반납해야 할 때는 따릉이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안전모 보관함은 5개 대여소에 총 6개 설치된다. 보관함은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에 각 1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 2개가 생긴다.
이지윤 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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