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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보고 제한…기무사 개혁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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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위서 전반적 논의 중…특별수사 결과에 따라"
군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계엄령 관련 문건 수집…文대통령에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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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작성을 둘러싼 의혹이 줄을 잇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중장이나 소장 등 이른바 '별'들도 기무사 중령 앞에선 벌벌 떤다는 얘기가 돌 만큼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된 기무사의 성격 탓이다. '인사 세평'이나 '동향 보고' 등 군 간부들의 정보를 쥐고 보안·방첩 업무까지 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동안 기무사 개혁을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사를 둘러싼 특권의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기무사 요원들은 군내 동향 파악을 앞세워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지난해 3월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으로 촛불시위 진압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병력배치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건의 특정 내용에 대해 격노한 게 아니라 기무사니까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군 수뇌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보고·지시 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특별수사단도 꾸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존치의 법적 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보안 및 방첩, 첩보의 수집과 처리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제가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월권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권에서 빈발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문제삼은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과거 김영삼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폐지됐다가 부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기무사 대통령 독대보도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위에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대면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특별수사단 수사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한 달이 될지 그 이상이 될 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겸열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를 순회하며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검증을 거친 뒤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문건들을) 수집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게 목적"이라며 "특별수사단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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