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후 곧장 취소하면 은행으로부터 결제 취소대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상 빈 틈 노려 범행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최모(33)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이모(33)씨 등 3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결제를 했다가 곧장 취소하면 실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된 돈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결제 취소대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대금이 다시 빠져나가기 전 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에서는 카드결제와 관련한 전산 기록 3∼5일 분량을 모아 국내 은행으로 전송하는데, 전산 기록을 받은 은행에서는 결제 취소대금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먼저 입금해 준 뒤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으면 오후에 이 돈을 다시 빼가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 일당은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해 한 번에 300만∼500만원씩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국내 은행은 총 4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금액만 34억여원에 달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최씨는 호화 생활을 누렸다. 특히 최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모(여ㆍ27ㆍ구속)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 관리하며 2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며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고급 외제차량 등은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 도주 중인 공범 17명을 추적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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