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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어린이집도 폐원하라는 거냐"…자영업자, 靑국민청원 빗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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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2년새 최저임금 30% 오르자 인건비 부담 느낀 자영업자들 성토 줄이어
최저임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두 배가량 폭증
[최저임금 후폭풍]"어린이집도 폐원하라는 거냐"…자영업자, 靑국민청원 빗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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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 9시2분까지 최저임금 관련 청원이 372건 등록됐다. 최저임금 결정일 전인 지난 11~13일 최저임금 관련 청원수 196건 대비 두 배 조금 못 미치게 폭증한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은 올해보다 10.9%, 지난해보다는 29% 각각 오른 수준이다. 2년여 만에 30%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한 청원인은 "아이가 3명이고 나라에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없는데 주휴수당에 투자비 빼면 내 시급은 4000원도 안 된다"며 "뭉쳐있는 노동자만 이 나라의 국민인가. 소상공인도 최저시급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19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더니 모두 페원하라는 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청원인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복지사업이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올려 퇴직금과 사대보험 포함 30만원 가까이 오르더니 내년에도 또 월급이 오르면 사대보험과 퇴직금까지 20만원 가까이 오르는데 이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고용주인 원장들만 힘들게 하느냐"며 "최저임금 위원들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가 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느냐는 항의글도 올라왔다.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을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인가"라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단 한가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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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인권도 신경써달라는 고등학생의 청원도 이어졌다. 18살로 부모님이 15년째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 청원인은 "일하시는 분들은 매주 쉬는 날이 있지만 부모님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다"며 "세금까지 폭탄으로 내려와 요즘 더욱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 못 하게 된다"며 "근로자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자영업자의 인권은 누가 신경써주냐"고 반문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내놓으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공약이 우선이냐, 민생이 우선이냐",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권한 지자체로 이관하라", "300만명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수십조원의 국부유출을 방치할 것이냐", "직종 상관없이 최저임금 동일한 것 말 안되니 개정하라"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여기에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오며 국민들이 양분되는 양상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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