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께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당시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걸 못하게 그러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답했다.
2014년 12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함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당시 회유를 시도한 법원행정처의 판사가 누구냐”고 묻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면서 “자연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산하의 법원 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겠다”며 이날 출석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변호사를 상대로는 당시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2014년 9월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행정처 계획을 두고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변호사를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구상도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꾀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민변 집행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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