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측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전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지시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폐업했는지, 즉 '위장폐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일이 적정했든 부적정했든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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