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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