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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개편으로 고급 수입맥주 저렴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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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도입되면 세금 낮아져…'6캔에 만원' 가능

맥주세 개편으로 고급 수입맥주 저렴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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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맥주 주세 개편안이 수입맥주의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업계 관계자들은 “종량제로 계산할 경우 고급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최대 90%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크래프트 맥주들은 종량세 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에 붙는 세금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맥주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근거로 현재 국내 수입맥주의 주세를 살펴본 결과 그리스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액은 6600원대ㆍ영국 1800원대ㆍ아일랜드 1300원대ㆍ일본과 프랑스 1000원대 등이다.

이들 맥주는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리터당 평균 주세가 840원~850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 90%까지 세금이 낮아지는 셈이다.
실제로 기네스는 현행 종가세 체재 하에서의 주세가 리터당 1400원대 후반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일본 맥주 브랜드 '아사히'와 '기린'ㆍ'삿포로' 등은 1010원대, 프랑스의 프리미엄맥주 '크로넨버그1664'는 900원대 후반대, 덴마크의 '칼스버그'는 900원대 중반이다.

그러나 종량제 체제로 가면 800원대로 낮아진다. 기네스의 경우 지금보다 40%가량 세금이 싸지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크래프트 맥주들은 종량세 개편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맥주 선진국에서 수입되는 유명 프리미엄 맥주들이 현재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묶음 형태로 할인 판매되고 있다"며 "종량세 개편 이후에는 더욱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발판으로 수입맥주의 할인판매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관계자도 "종량제 개편이 수입맥주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실제로는 세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6캔에 만원' 등 파격 할인행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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