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룰라 멤버 고영욱이 전자발찌 해제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영욱은 출소 당일 전자발찌를 착용해 3년이 지난 2018년 7월9일 전자발찌 부착을 종료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 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다만 무심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 전송했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던 30대 2명은 2016년 1월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2016년 12월 '성범죄자 알림 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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