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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징역 5년·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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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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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룰라 멤버 고영욱이 전자발찌 해제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영욱은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거쳐 출소한 뒤 2015년 7월10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고영욱은 출소 당일 전자발찌를 착용해 3년이 지난 2018년 7월9일 전자발찌 부착을 종료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 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다만 무심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 전송했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던 30대 2명은 2016년 1월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2016년 12월 '성범죄자 알림 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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