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도 군내부의 셀프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독립수사단은 해ㆍ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이지만 결국 내부조직에 의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은 필요하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의 지휘체계에서 송 장관을 제외한 것은 이번사안의 엄중성으로 봐서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