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다.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2016년 12월 4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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