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마약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흡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밀수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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