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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저장 위치 잃어버렸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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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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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모(45)씨가 구속됐다.
2일 오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강제 추행 혐의로 청구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위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 유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비공개 사진 촬영 당시 찍은 사진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진의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한다.
경찰은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스튜디오 실장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양씨는 촬영회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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