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상황이 악화된 취약·연체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가계대출 119)'을 제정하면서 은행권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2금융권 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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