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독점할 수 있어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지위를 굳건하게 해 준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검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고발 요청권자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 확대해 이들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의무고발요청제 도입으로 전속고발권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고발요청권 행사가 12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도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전담부를 두고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올해는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을 통해 이 논리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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