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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주한미군 대폭 감축 ‘협상 불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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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하원 법안과 이견 조율 후 트럼프가 서명하면 최종 승인

미국 육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사진=연합뉴스).

미국 육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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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미국의 국방ㆍ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1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에 협상가능 항목이 아니라는 1249조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2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NDAA 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축소가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ㆍ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증명해야 한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애리조나)이 이 조항을 추가한 것은 동맹국들 안보 유지 목적 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지난 7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이견 조율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된다.

NDAA는 미국의 주요 안보ㆍ국방 정책, 예산을 규정한 핵심 법률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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