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위 앞두고 돌연 조정청구 취하서 제출
앞서 작년 12월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2순위인 삼성물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조정청구를 신청하면서 지난달 1차 분쟁조정위 소위가 열렸지만 삼성물산과 조달청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삼성물산은 돌연 조정청구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조정청구 취하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