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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5G 주파수 낙찰가 헐값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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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5G 주파수 낙찰가 헐값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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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G 주파수 경매 결과, 총 낙찰가는 최저입찰가격보다 3423억원 높아진 3조6183억원으로 결정됐다.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100HMz폭 씩을 가져가고 LG유플러스는 80㎒폭을 할당 받았다. 28GHz대역에서는 3사가 동일하게 800MHz 씩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5G 주파수 관련 브리핑을 열고 15일부터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이날 총 낙찰가 3조61833억원에 경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낙찰결과서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통보된다. 사업자들은 우선 낙찰된 경매대금의 4분의1을 납부하고, 연도별로 나머지를 분납하게 된다"며 "이번 주파수 사용 허가 시기는 12월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너무 싼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경매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주파수 경매 방법을 발표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역폭에 비해 너무 싸다는 의견도 있었다. 5G 대역폭과 향후 데이터 트래픽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매 물량을 한꺼번에 내놨다. 적정한 수준의 최저경쟁가격과 정부가 전망했던 범주 내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됐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낙찰결과서가 사업자들에게 조만간 통보된다. 사업자들은 경매 대금 1/4을 우선 납부하고 연도별로 나머지를 분납하게 된다. 이번 주파수 허가 시기는 11월1일부터다.

-경매 끝났으니 다음 후속 준비를 해야 한다. 곧 종료되는 와이브로 주파수 등의 활용 방안 계획이 있는지.
▶조만간 관련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 2.3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허가가 종료된다. 사업자들에게 연장 여부 의견을 달라는 공문 보낸 상태다. 최근 미국에서 2.5GHz 대역도 5G 주파수로 할당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주파수들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5G의 진화와 서비스 보급에 달려 있다. 당장 내년에라도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하다면 추가 주파수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결과 보면 3.5㎓ 1단계 8라운드 제시 가격 입찰증분이 0.8%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0.3% 씩 진행하다 최고 입찰증분으로 갑자기 기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경매를 끝내려고 의도한 것인가?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다. 경쟁 양상 등 여러 가지 상황를 고려한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었다. 경매 종료를 당기거나 연장하려는 의도로 운영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유일한 목표는 사업자들이 진짜 원하는 수요를 찾게 하는 것이었다. 과거처럼 경쟁사들 견제하고, 경쟁사 비용 증가시키게만 하고 자기들은 빠지는 네거티브 전략은 좋지 않다고 봤다.

-SK텔레콤이 3.5㎓ 경매 2단계에서 2505억원에 오른쪽 대역을 낙찰 받았는데, 28㎓ 경매 2단계에서는 낙찰가가 1억원에 불과했다. 차이가 났던 이유는?
▶3.5㎓대역과 28㎓대역은 위치해 있는 대역의 기술·환경적 차이가 있다. 정부는 두 대역의 특징 및 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그런 바탕에서 사업자들이 기존 통신 주파수와의 호완, 확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SK텔레콤이 할당받은 3.5㎓ 대역(3.6~3.7㎓) 오른쪽 상황은 위성이 쓰는 주파수다. 전 세계 적으로도 5G 주파수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대역이 3.5GHz 오른쪽으로 여겨진다. 유력한 추가적 공급 가능한 대역으로 검토되는 위치이다. 5G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면 이번처럼 경매로 해당 대역들이 공급될 수 있다.

-입찰 증분이 라운드마다 0.3% 정도씩 오른 것으로 보인다. 입찰 증분을 최저 기준으로 적용한 이유는?
▶예고한 대로 입찰증분은 0.3~0.75%에서 결정됐다. 0.3%라는 하나의 기준만 적용한 게 아니라, 라운드마다 복수의 입찰증분 기준을 적용했다. 입찰 증분으로 경쟁을 유도하거나 경매를 과잉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원칙에 따라 운영했다.

-입찰 유예가 몇 번 있었는가?
▶입찰 유예 여부는 사업자들의 내부 의사와 관련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 입찰 유예가 있긴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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