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게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2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1심에 이어 또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위자료)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중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씨 및 가족들은 2015년 11월 잘못된 필적 감정과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수사검사 2인,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해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2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1심보다 2억5900만원 늘어난 9억3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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