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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방산기업 목죄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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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양낙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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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업계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정과 제도는 과감히 개정해야한다. 획득규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기업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문턱으로 비칠 수 있다"


발언의 주인공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가 아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다. 송 장관이 2003년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에 재직하면서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해군군사력 건설방향과 중장기 무기체계소요'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의 일부다. 방산기업 활동을 위해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획관리참모부장은 15년 후 방산기업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규제는 완화됐을까. 국내 방산기업인 H사는 2016년 자사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 부품의 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방위사업청에 이를 알렸다. 자신신고였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년간 H사가 납품한 무기체계의 부당이익금 800만원과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가산금 66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향후 3년간 군 수주액에서 이익 2%를 삭감한다는 규정까지 적용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이 업체는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억울한 사연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4년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가 적발돼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방산업계를 뒤지기 시작했다. 당시 적발된 업체 수만 240개가 넘는다. 보완책도 없이 적발하다 보니 업체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다툼 중이다. H사도 마찬가지다. H사는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지 못한 댓가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부정당제재라는 처벌을 받았다. 부정당업자로 지명되면 해당기간동안 정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찰에 참여하려면 2년동안 감점을 받는다. 결국 H사는 무인수색차량을 개발해놓고도 입찰에서 경쟁업체에게 기회를 뺏길 처지가 됐다. 이 업체도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규정은 규정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규정이란 잣대를 적용하다보면 규정은 규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방산기업도 오죽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소송에 매달릴까 싶다. 2014년 방위사업청의 소송건수는 117건이었지만 지난해 156건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늘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14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 장관은 올해 "정부 주도로 해외 방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중심의 방산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수출시장 개척이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15년 전 언급했던 규제완화가 먼저 아닐까.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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