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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완할 것" '병주고 약주는' 정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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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는 현금 지원 사실상 감소
최저임금 산입 확대로 노동계 반발 커지자…김영주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EITC 대상 확대 방안 내놓을 듯…근로자는 소득·재산 수준 따져 신청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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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다.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원 중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할 수 없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을 일부 포함키로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임금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또다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병주고 약주고 식' 최저임금 정책을 반복하면서 자칫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현장의 혼란은 커질 우려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은 3조원을 넘지 못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근로장려금(ETIC) 확대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언제부터, 얼마나 확대될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번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품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급 대상이 맞는지 조건을 따져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장식(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반장식(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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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책정 문제도 갈수록 복잡해져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산입 범위가 넓어진다. 그후 매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부터는 전액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근로자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만큼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는 28일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최저임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완장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노동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이번 제도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도 최저임금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에 대응해 'EITC 대상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ITC 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장려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보완을 위한 EITC 개편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 투입하면 일반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상존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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