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기 전에 열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한 뒤 성관계를 맺은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는 동안 충청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다며 다시 변경을 요청했고 형사합의11부가 재판을 맡게됐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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