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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코인거래소 규제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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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 코인거래소 적용 가능한지 검토…코인 금지국과도 협조 고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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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규제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FATF는 우선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가이드라인이 최근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활동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이 최근 몇년 들어 새롭게 나타난 가상통화 거래소에도 적용 가능한지 고려할 예정이다. FATF는 현재 가상통화를 금지한 국가들과도 범국가적 협업을 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들은 "일본 당국은 FATF의 새로운 규제를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장려하는 데 있어 2019년까지 리더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꼽힌다. 앞서 일본금융청(FSA)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 역대 최악의 해킹 사고가 일어나자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 관리에 문제를 발견하고 일부 거래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캐나다가 발표한 거래소 규제안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FATF가 2015~2016년 동안 평가한 '취약점 지수'를 기반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및 가상통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1만캐나다달러(약 829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1000캐나다달러(약 83만원)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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