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사업이 반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이 결국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나인원한남이 이처럼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에 실패한 탓이다. DS한남은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를 시작해 12월에 3.3㎡당 6360만원(펜트하우스 포함)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올 2월 보증을 거절당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분양가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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