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6월부터 시행
1㎏당 2130원, 업계선 年 1000억 추정…프랑스보다 10배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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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부과금은 1㎏ 당 2130원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철강업계는 연간 600억~1000억원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이 경우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설 투자에 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해야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고스란히 부과금만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모든 산업시설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효용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가 8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60% 수준"이라며 "또 시설 설치에만 1조2000억원 이상이 들고 운영비만 연간 1300억원 수준인데, 이 경우 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차라리 부과금을 내는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특성상 제철소 부지마다 각 설비가 과밀하게 운영돼 여건상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또 미세먼지를 유발에 질소산화물보다 더욱 치명적인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당 500원의 부과금이 적용돼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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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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