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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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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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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61)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적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여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유족에게 불법으로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낮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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