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물류 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근거를 해당 법 조항에 구체화한 것이다.
국제 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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