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형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업체와의 최저가 경쟁에서 밀리자 허위주문 뒤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소진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재고관리스시템을 악용한 것으로 상품을 주문했다가 곧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재고는 소진된 것으로 인식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는 혼자 남은 재고를 모두 사들여 매진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된 행위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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