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과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을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11시44분기준 1만 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25일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양 씨와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는 양 씨가 먼저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진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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