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구성·운영…대안 마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근무형태 전환, 운전원 충원방안, 중앙정부 지원대책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후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