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서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또 국가안보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책임도 넘겼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침은 원본 자체가 법제처에 따로 있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사본이라 해석의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위법 행위라고 해도 김관진 피고인은 그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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