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미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달러(약 430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재산정 결과 금액이 오히려 1억4000만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은 갤럭시S 출시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송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1530만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8명이 전원 일치로 수익금 전액 배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에 배상액 감소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대가 높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지방법원에서의 심리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창의성과 혁신, 공정한 경쟁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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